정기권

일정 구간을 지정 기간 동안 (1개월ㆍ3개월ㆍ6개월), 횟수의 제한 없이 승하차할 수 있는 할인 승차권입니다. 통근 정기권ㆍ통학 정기권의 2종류를 발매하고 있습니다.
구입 방법
정기권 발매 창구 및 모든 역에 설치된 청색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정기권
- 사용 개시 7일 전부터 구입 가능
- 계속 정기권
- 사용 개시 14일 전부터 구입 가능
※게오에서 발행한 다 사용한 정기권(기한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에 한함)을 가져 오면 입력 항목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통학 정기권을 해당 학년에서 처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학증명서를 소지하고 정기권 발매 창구에서 구매하여 주십시오.
구입 창구

청색 발매기
- 정기권 발매 창구 (영업 시간:7:30~20:00)
- 신주쿠, 신센신주쿠, 메다이마에, 사쿠라조스이, 지토세카라스야마, 조후, 후추, 부바이가와라, 다카하타후도, 게오하치오지, 게오타마센터, 하시모토 (7:30~20:00까지), 시부야, 기치조지
- 청색 발매기 (발매 시간:6:00~23:00)
- 게오선ㆍ이노카시라선 전역 (후추케바세몬마에, 나가누마, 게오가타쿠라, 야마다, 하자마, 게오요미우리랜드는 7:00~21:00까지)
정기권을 구입하기 위해 정기권 발매 창구가 있는 역까지 승차할 경우
- (1) 정기권 발매 창구가 있는 역까지 가는 보통권(차표)을 구입하십시오.
- (2) 보통권에 증명 스티커를 붙여 드리오니, 역무원에게 요청하여 주십시오.
- (3) 정기권 발매 창구가 있는 역까지 승차하십시오. (하차 시에는 자동개찰기를 통과하지 말고 역무원이 있는 통로를 이용하십시오)
- (4) 정기권 구입 시 환불해 드립니다.
- (5) 이때, 돌아가는 데 필요한 보통권을 제공해 드리오니, 이 승차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일부터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기권의 환불 방법
이용을 중지할 경우
- 1개월 정기(※유효 개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한함)
- 정기운임에서, 사용ㆍ미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 개시일을 포함한 경과일의 왕복보통운임을 차감하고 환불(일 단위 계산)해 드립니다. 이 때, 별도 수수료로 210엔이 필요합니다.
| 1일 경과 시 (당일) |
정기운임―(정기권 구간의 왕복보통운임+수수료 210엔) |
|---|---|
| 2일 경과 시 | 정기운임―(정기권 구간의 왕복보통운임×2+수수료 210엔) |
| 3일 경과 시 | 정기운임―(정기권 구간의 왕복보통운임×3+수수료 210엔) |
| 4일 경과 시 | 정기운임―(정기권 구간의 왕복보통운임×4+수수료 210엔) |
| 5일 경과 시 | 정기운임―(정기권 구간의 왕복보통운임×5+수수료 210엔) |
| 6일 경과 시 | 정기운임―(정기권 구간의 왕복보통운임×6+수수료 210엔) |
| 7일 경과 시 | 정기운임―(정기권 구간의 왕복보통운임×7+수수료 210엔) |
※1개월 정기권은 8일 이상 경과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기 계산식으로 환불액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 3개월ㆍ6개월 정기(※유효 개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이면 일 단위로 계산함)
- 정기운임에서, 사용ㆍ미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경과한 기간을 월 단위(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 단위로 절상함)로 계산한 정기운임을 차감하고 환불(월 단위 계산)해 드립니다. 이 때 별도 수수료로 210엔이 필요합니다.
| 1개월 경과 시 | 정기운임―(1개월 정기+수수료 210엔) |
|---|---|
| 2개월 경과 시 | 정기운임―(1개월 정기×2+수수료 210엔) |
| 3개월 경과 시 | 정기운임―(3개월 정기+수수료 210엔) |
| 4개월 경과 시 | 정기운임―(3개월 정기+1개월 정기+수수료 210엔) |
| 5개월 경과 시 | 정기운임―(3개월 정기+1개월 정기×2+수수료 210엔) |
승차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정기권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선 원하는 구간의 정기권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불필요해진 정기권은 사용 일수를 10일 단위로 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이 때, 별도 수수료로 210엔이 필요합니다.
※이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역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에 관한 주의사항
환불 시에는, 당사의 소정 양식에 성명ㆍ연락처 등을 기입하신 다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사원증ㆍ학생증 등) 또는 공적증명서(면허증ㆍ여권ㆍ보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환불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임의의 양식도 상관없으나, [1]위임자 성명 [2]대리인 성명 [3]위임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 및 대리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입 및 환불(명의인 이외의 고객은 이용을 사절합니다.)
정기권은 게오 패스포트 카드 및 게오 패스포트 카드와의 제휴 카드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 시 현금으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구좌로 송금해 드리므로, 구입 시 사용한 신용카드도 지참하여 주십시오.

게오 패스포트 카드

게오 패스포트 카드
【VISA】

게오 패스포트 카드
【MASTER】

게오 패스포트 카드
【DC】
정기권을 분실한 경우
마그네틱 정기권일 때

가까운 역에 분실 신고를 해 주십시오. 분실된 정기권이 발견되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한 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재발행 처리 등은 일절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PASMO 정기권일 때

가까운 역에 분실 신고를 해 주십시오. 분실된 정기권이 발견되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한 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PASMO 취급점 및 Suica 취급점에서 「재발행 신청」을 해 주십시오. (신청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재발행 정리표」를 배부해 드리므로, 다음날~14일 이내에 PASMO 취급점에 요청하여 재발행 수수료 500엔+보증금 500엔=1000엔을 지불하면 재발행을 해 드립니다. 단, 정기권은 그 정기권의 발행점에서만 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