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송에 대하여
대체수송이란 손님이 지장구간 승차권을 미리 소지하고 계신 경우로※ 전철 운행에 지장이 발생했을 때 당사가 다른 철도회사에 의뢰하여 손님이 소지하신 승차권 구간내를 다른 경로를 통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Suica 카드(My Suica•Suica 이온카드)•PASMO(기명 PASMO•무기명 PASMO), Suica/PASMO 정기권의 정기권 구간외는 제외합니다
대체수송 대상이 되는 승차권
대체수송에는 승차권이 필요합니다.
대체승차표가 없어도 대체수송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대체승차표가 없더라도 소지하신 승차권을 대체수송을 이용할 철도회사의 개찰구 직원에게 제시하면 대체수송을 이용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페이지 아래 예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 때 대체수송 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수송 이용시의 주의
- 대체승차표와 승차권을 개찰구 직원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 Suica/PASMO 등 IC승차권으로는 대체수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기권 구간에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직원측 통로를 통과해 주십시오.(개찰구에 터치하면 SF(충전 잔액)에서 운임이 차감됩니다.)
- 모바일 Suica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기권 구간 화면을 직원에게 보여 주십시오.
대체수송 이용방법
※Suica는 동일본여객철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PASMO는 주식회사 파스모의 등록상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