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전철 승차 시 필요한 차표입니다
여객 운임의 연령 구분
| 연령 | 구분 | 운임 |
|---|---|---|
| 0세~1세 미만 | 아기 | 무료 |
| 1세 이상~6세 미만 | 유아 | 무료 (어른 또는 어린이 1인당, 2인까지. 3인 이상 및 유아의 단독 승차 시에는, 어린이 운임) |
| 6세 이상※~12세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은 유아 요금 |
어린이 | 어른 운임의 반액 |
| 12세 이상※~ ※초등학생인 경우는 어린이 요금 |
대인 | 어른 운임 |
승차권의 유효 기간
보통권 ∙∙∙ 발매 당일에 한해 유효 (왕복권은 발매일로부터 2일간 유효)
회수권 ∙∙∙ 발매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승차권의 변경(사용 개시 전)
- 보통권
- 미리 역무원에게 신청하여 환불(수수료 무료)한 후, 원하는 승차권을 구매하여 주십시오.
승차 구간의 변경(사용 개시 후)
- 보통권
- 실제 승차 구간의 운임과, 소지한 승차권의 운임을 비교하여 부족액을 청구합니다.
또한, 초과되는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회수권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초과해 승차한 경우는, 해당 구간에 대한 보통여객운임을 청구합니다.
- 정기권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초과해 승차한 경우는, 해당 구간에 대한 보통여객운임을 청구합니다.
도중 하차
보통권, 회수권으로는 도중 하차를 할 수 없습니다. 도중 하차를 하면 전도는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승차권의 환불
- 보통권
- 사용 개시 전에 한하여, 수수료 120엔(연결 승차권인 경우는 210엔)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회수권
유효 기간 내(3개월)에 한하여, 한 묶음 단위로 사용 매수에 대한 보통여객운임과 수수료 120엔(연결 승차권인 경우는 210엔)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사용 매수에 따라서는 환불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기권
지불하신 정기운임에서, 사용 기간(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절상함)의 정기운임을 차감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이 경우, 수수료로 210엔을 별도 청구합니다.
또, 정기권의 구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우선 원하는 구간의 정기권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구입하신 후, 불필요해진 정기권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PASMO 정기권인 경우는, 일부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역무원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유효 개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인 경우는, 동일 구간을 보통권으로 왕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운임과 수수료를 차감한 후 환불해 드립니다.
승차권을 분실ㆍ오손한 경우
- 분실한 경우
전철에 승차한 후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전 승차 구간에 대해 보통여객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하차한 역에서 운임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분실한 승차권을 다시 찾게 되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불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120엔(연결 승차권인 경우는 210엔)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단, 보통여객운임을 재지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합니다. (회수권ㆍ정기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오손 등을 한 경우
승차권의 표시 사항을 오손 또는 손상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등을 오손ㆍ손상시켰을 때는 발권한 역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재발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승차권을 소중히 취급하여 주십시오.


